2._안전관리규정_안_.pdf (142.4K) [0] DATE : 2019-02-25 13:25:51
참고사항 :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(공급규정)
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,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
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이 경우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
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1. 6.>
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,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